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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  • 등록일 : 2025.08.07
  • 조회수 : 43
첨부파일
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 

 
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7조에 의거하여 2025년 08월 1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25년 8월 19일 주식의 명의개서 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 

 

2025년 08월 04일

 

 

서울시 강서구 양천로401, B동 606호 

주식회사 에어큐브 대표이사 김  유  진